건강보험 계산기

*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계산법 설명

건강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7.09%를 부과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합니다. 또한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.95%로 계산됩니다.

  •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수월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.
  •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되며, 보수월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계산 예시

예를 들어, 기본급이 2,500,000원일 경우:
- 건강보험료: 2,500,000 × 7.09% = 177,250원
- 장기요양보험료: 177,250 × 12.95% = 22,950원
-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건강보험료의 반을 부담합니다.

건강보험료 상세 정보

항목보수월액근로자사업주
건강보험료7.09%3.545%3.545%
장기요양보험료12.95%6.475%6.475%

보수 상한액 및 하한액

  • 상한액: 119,625,106 (보수월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)
  • 하한액: 279,266 (보수월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)

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

  • 보험료 상한액: 8,481,420 (건강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제한)
  • 보험료 하한액: 19,780 (건강보험료가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기준으로 제한)

적용 기간: 2024년 1월 ~ 12월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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