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고용보험은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.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 외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.
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
| 150 미만 기업 | 0.9% | 1.15% |
| 150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| 0.9% | 1.35% |
| 150 이상 1,000 미만 기업 | 0.9% | 1.55% |
| 1,000 이상 국가 지자체 | 0.9% | 1.7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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